낡고 고장난 가전제품, 버릴 때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15990903.or.kr)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
배출예약시스템 접수 절차방법
www.15990903.or.kr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은 환경부와 전자제품 생산기업, 지자체가 모여 만든 조합이다.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운송기사가 직접 방문해 폐가전을 수거한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러닝머신, 전자레인지, 데스크톱PC 등 대부분 전자제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단일 수거가 가능한 품목이 있고, 5개 이상 묶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다량 배출품목도 있다.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비교적 크기가 큰 제품은 단일수거가 가능하지만 노트북, 휴대폰, 유무선공유기, 선풍기 등 크기가 작은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 동시 배출 대상이다. 소형 폐가전을 5개 이상 버리는 경우가 흔치는 않기 때문에 단일 수거 품목 수거를 신청하면서 다량 배출품목을 함께 신청하는 게 효율적이다.
신청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에어컨이나 벽걸이TV 등 고정 설치된 제품은 방문 전 미리 철거를 해야 한다. 사다리차나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거가 안 되니, 인력으로 수거가 가능한 수준으로 미리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수거 불가 품목도 있다. 냉각기가 파손된 냉장고, 모터가 훼손된 세탁기, 분해된 제품 등 원형 훼손 제품이나 맞춤 제작된 빌트인 가전제품 등은 수거 대상이 아니다. 안마의자도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를 신청하려면 ‘폐가전제품 배출예약시스템’를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1599-0903에 전화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약관 동의 후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날짜를 지정 후 배출품목을 입력하면 된다. 수거 일정은 거주지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수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폐가전을 보관할 공간이 없거나, 급히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난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높이 1m 미만 소형 폐가전이라면? 재활용품처럼 배출
자체에 따라서는 소형 폐가전은 비용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높이 1m 미만 소형 폐가전 대부분은 처리 비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전기밥솥, 노트북, 전자레인지, 다리미, 선풍기 등 33개 품목이 대상이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듯 지정된 배출 장소에 버리면 된다. 면제 대상이 아니거나, 1m 이상 대형 폐가전은 위에서 언급한 무상 방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부득이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폐기물 스티커를 발급받아 처리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 정확한 지침과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 중이라면 먼저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